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