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장 협의회'서 건의
경제구역내 기업들 인력난 가중
인력의 적소 배치로 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9건 채택 산업부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이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국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 등 9건의 규제완화 요구 사항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그동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많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건의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