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내년 10월부터 신청 접수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가구 등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인천 중구는 '인천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에는 미개발 지역과 사유지 문제로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거주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중구 내 다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지만 스스로 가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중구는 정부 지원사업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과의 중복 신청을 막기 위해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1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구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