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의… 주52시간 예외도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정부와 조율된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내일(11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그간 업계에서 요청해 온 보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부처에 반도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혁신지원단도 산업부에 국 단위로 설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제 주 52시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