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2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고 특히 비례대표 도의원을 뽑기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명이 표기된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또 개표작업에는 첨단 개표기가 투입돼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13일 자정 이전에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절차
우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기 때문에 도장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과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는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와 정당의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잘 접어서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1차 투표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개표과정
전국 277개 개표소 가운데 유권자수가 적은 인천 옹진군 등 2곳을 제외한 275곳에 650대의 첨단 개표기가 배치돼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시험가동을 마친 첨단 개표기는 분당 220~250장, 시간당 1만3천200장을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한 후 컴퓨터로 득표수를 계산해 중앙선관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선관위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 개표작업에 첨단개표기를 우선 적용하고, 광역 및 기초의원은 같은 시간에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되 단체장 개표가 완료되면 지방의원 선거 개표에도 첨단개표기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당락 여부는 13일 오후 10시께 가려지고 기초단체장의 개표작업은 자정을 전후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개표는 단체장 선거보다 다소 늦은 14일 오전 3~4시께 끝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지방선거 투·개표 절차] 3장 먼저투표 2차로 2장 용지와 같은색 투표함에
입력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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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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