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
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
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
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더 받거나 보직이 없는 평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