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강제성 없는 시정조치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당부
경기도가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6월 13일자 1·3면보도) 안전점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혁(고양3) 의원은 11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골프장이 92개소라고 하는 데 그중 66개소는 상반기 때도 지적받은 골프장”이라며 “왜 보완하지 않냐고 물으면 골프장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답변만 나온다. 안전과 관련돼 있지만 여건상 보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지적해봤자 보완하지 않는데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도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균열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95%가 골프장이며 경기도가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체육시설법상 지적사항 시정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종합평가 평가 지표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대로 보고하겠다.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