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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하고 말았다.

허 부장판사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재판을 끝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