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
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민간 발주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중부청과의 협약을 통해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중부청은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는 지역 고용노동청이다. 민 청장은 “담당 지역의 범위가 넓은 만큼, 중부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은 쉬지 않고 고용·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임금체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