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한 이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을 거쳐야 한다. 대리인 발급시 위임한 본인의 신분증원본을 제출하고 위임장에 인감날인하여 신청하고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거치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 등기·공탁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산권행사와 관련성이 높다. 그만큼 본인의 진의를 엄격히 확인하여 재산이전, 설정단계에서의 거래안전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 정부24는 이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PC를 통해 발급가능케 하여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은 발급자의 진의확인이라는 인감증명서의 본질적 기능을 간과한 채 편의성을 강조하여 정부24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전자서명(공동·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가능한 것은 자칫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방문발급 인감증명과 전자인감은 표지형식이 다르다. 문서진위를 알 수 있는 문서확인번호가 9자리와 16자리로 다르다. IT기술발전에도 온라인신청에 서툰 사람에게 전자인감은 생소하다.
타인으로부터 전자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영 못미더워 보일 수 있다.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공신력을 높여 인감의 진정성을 훼손치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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