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
"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