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한시적 유예
'기초학력 이수후 출전' 초·중생도 적용
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미쳐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8월19일자 1면 보도=[경인 WIDE] 최저학력제 시행 놓고 체육계 '노심초사'·3면 보도=[경인 WIDE] '출석일수' 넘지 못해… 신유빈도 고교진학 포기했다)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선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돼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천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학교 성적 발목 잡힌 선수에 '패자부활전'
입력 2024-11-11 20:23
수정 2024-11-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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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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