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