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한 가운데(11월 11일 인터넷 보도=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퇴정을 명령한 A 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고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퇴정명령 당시 A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