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생 건강 직결 철저 점검


인천시는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곳과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했다.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등이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