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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