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높은 인사위원 의무화 목청
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장 장애가 있는 여주 지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는 최근 도교육청과 여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장애 교원들이 전보인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보통고충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서 '을구역(농촌지역 학교) 학교 만기자의 을구역 학교로의 전보 순위는 최하위로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장애 교원은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근무학교와 교통편이 더 중요함에도 비장애인 교원들과 동일한 전보 기준을 적용받아서다.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건 병원 진료 시간 때문이다. 현재 여주에서 투석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오전 진료만 본다. 이에 A씨는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아침에 병원을 방문해 4시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출근해 오후수업을 한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가 농촌 지역의 학교라 학생 수가 적어 일주일 수업 시수가 5시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A씨가 도심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시수가 약 18시간에 달해 당장 치료와 수업을 병행할 수 없어 사실상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고충심사위는 '비장애인 교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에서 도덕 교사가 갈 수 있는 농촌지역 학교는 5곳뿐"이라며 "농촌학교는 승진가산점이 있어 교원 한 명을 고정해 두면 다른 교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역시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인사관리규정을 심의·개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교육부)' 등의 상위 지침에 인사·전보 시 장애 교원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인사위원회에서 장애 교원들의 시정 요구가 막히는 경우가 빈번해 관련 지침이 형식적 조항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유예제도를 통해 학교 한 곳에서 최대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우대 조항을 통해 장애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