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재정지원 강화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 신설 개정안 발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기대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의원실 제공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 의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