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11월7일자 7면 보도=[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이중으로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고양 덕양구 용두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좌측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당시 4차로는 물론 A씨가 달리던 3차로까지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과거 군부대가 있다가 철수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불법주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