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형제에게 “너희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후 그는 “그만하시라”는 B군에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XX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했고, 형 쪽으로 가려는 C군의 옆구리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이를 본 행인들이 A씨를 말렸고, 형제의 아버지가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팔 등을 잡거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는 행위”라며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은 3분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