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등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생중계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특위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