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운용 관리 부실’ 지적에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 조목조목 반박

일시적인 고액체납자 발생이 ‘주원인’

코로나 상황 완화에 행사성경비 늘어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의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 7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의 페널티 원인이 ‘예산 운용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불용액 17억원 등이다.

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시정 관련 사안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