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43억원 책정… 지급 지연
보상 기준 날짜·대상 해역 '반발'
법적 갈등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온배수 배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어민과 갈등을 빚는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9월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 약 43억원을 책정했으나, 보상합의안 체결과 보상금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

온배수는 바닷물을 취수해 발전기를 냉각한 후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이다.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와 인근 자월면(이작도·승봉도·자월도)의 굴·다시마 등 수확량이 온배수로 인해 급감했다는 어민들의 주장(2022년 4월 28일자 보도)이 나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2022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부경대학교를 통해 '영흥발전본부 1~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유다.

한국남동발전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승봉도 일부 해역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피해(영향) 범위로 정했다. 또 온배수 직접 피해 범위를 영흥도 남쪽 6.7㎞, 북쪽 7.7㎞까지로 봤다. 피해 범위 내 보상 대상은 영흥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생긴 어업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

발전기별로 정한 보상 대상 기준일은 1·2호기 1995년 7월20일, 3·4호기 2004년 4월14일, 5·6호기 2009년 10월16일이다. 각 호기별로 이 시점 이전 어업권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작된 어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용역에서 나온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등을 놓고 자월면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 피해 범위가 이작도·승봉도·자월도 일부만 포함돼 같은 섬 안에서도 양식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또 5·6호기 가동 이후 어업활동을 시작했어도 10년 이상 계속된 온배수 배출로 어업량 감소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강차병 이작도 어촌계장은 "바닷물이 가다가 멈추는 것도 아닌데 섬 중간에 선을 그어 피해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다"며 "굴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는 것은 대이작·소이작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발전기가 생긴 직후 어업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닌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보상 시점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타 지역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온배수 피해 보상에 대한 한국남동발전과 어민들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05년 온배수 피해보상을 결정하고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다.

이후 용역 조사에서 나온 피해범위(7.8㎞)가 협소하다는 어민들의 지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1차 조사 때보다 넓은 피해범위(17.5㎞)가 나왔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어민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월성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당시에도 보상 기준일을 두고 발전소와 어민간 갈등이 있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온배수 피해가 입증된 어민에게 보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