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팀장·교수 8명도 집유·벌금형
"학교측 압박 탓" 교수들 항소 뜻
이사장에는 "직접 가담 증거 없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2024.11.13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건(2022년 8월18일자 9면 보도='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김포대 교수들의 호소)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허위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신학기를 앞둔 2020년 2월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년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학교 측 지시와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꾸준히 호소해온 교수들은 이날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