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고교무상교육 논쟁

교육부 "대학보다 교육청 여유"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선 고교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위 논쟁(11월6일 온라인보도=[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에 이어 제 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

이번엔 주자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었다.

먼저 국민의힘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교육감 보궐선거기간동안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 등의 현수막을 내건데 대해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여유가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0조원 축적했는데, "과연 이런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뒤이어 등장한 민주당 신 의원은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그간 적립한 기금도 줄고 있다. 그 기금마저도 조례에 따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예산까지 얹어 지방교육청 부담까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 재정이 적게 걷히는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그 피해는 초중고 학생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여야의 논쟁에 대해 교육부는 '작은 파이 나누기'로 설명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면 고교교육 재정 1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등은 세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 때문에 무상교육이 된다 안된다를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대학보다 교육청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 상황이 진짜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