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A지자체에서는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체납차량 단속 6억5천만원 징수
입력 2024-11-13 21:00
수정 2024-1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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