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뉴스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받은 김혜경씨 입력 2024-11-14 15:42 수정 2024-11-14 16: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11-14 0면 이지훈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