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