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주차난 완화·불법주차 민원 해소 취지
밤 12시~새벽 4시만 이용 가능 “보여주기식” 비판

가평군의회가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장 지정 관련 조례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밤샘 주차장 지정을 통해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불법주차 민원 해소를 제정 이유로 들었지만 새벽시간대 4시간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가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노상·노외 주차장, 공지 중에 지정하고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밤샘 주차’ 허용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새벽대 단 4시간에 불과, 해당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 등은 밤샘 주차 4시간 허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보여주기식·편의주의 교통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주간 영업차량은 통상 영업이 끝나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주차를 하게 되는데, 해당 조례안대로라면 밤샘 주차장의 허용된 4시간 외에 9시간가량은 주차위반을 하는 셈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선 주차시간을 늘리는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위반 사례가 폭증,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손톱 밑 가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밤샘주차 시간 외 사고 등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과 화물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차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서 작업할 경우 주차공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곤 해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밤샘 주차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례적 조례제정이 아닌 실질적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밤샘주차시간 외 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밤샘 주차장 제한시간은 법이 정한 시간이라 조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불법주차 민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관련법 등을 종합해 조례가 완성도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상 밤샘주차시간 외 주차는 주차위반”이라며 “조례안이 마련되면 밤샘 주차장 지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 휴게소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를 허락한 노상·노외 주차장, 공지 등이 아니면 주차가 일절 금지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