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공모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4명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6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4명과 브로커 1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도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면,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장에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도운 브로커 A씨는 전직 고용노동부 직원이나 공인노무사로 사칭한 후 영세 제조업체에게 접근했다. 이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 1천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업주에게 출퇴근기록기의 날짜와 시간을 조작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꾸미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출퇴근카드를 복사한 후 노동자의 성명을 바꿔 제출하도록 도왔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주와 브로커에게 부정수급액 6천9백만원과 추가징수금액 등 1억7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브로커들이 지원금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