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월까지 탐문 수사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총 6억2천만원

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7명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K씨는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했다. 그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사용한 보조금은 총 1억2천만원이다.

신고 없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