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
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
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
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2025년부터 인천시는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유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1회 정도밖에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다음에 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200~300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의 편리성과 효과성 등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현재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된 연수교육을 16시간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외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받는 실무교육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64시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강화 이전에 지자체에 공인중개사 교육과 관련한 조례 지침 내지 준칙을 내려 지자체에 따라 교육비 등이 형평에 반하게 실시되고 그 효과와 참여도가 각각 다르지 않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거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부동산거래 전문가들이 모인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교육을 위탁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하면 거래 사고 예방 등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개사고의 잠재적 예방과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중개 관련 불만을 적극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영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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