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