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그간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11월4일자 8면 보도=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하며 반발해 온 구리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구리시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향후 소송 등 명칭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만 구리시민들께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송 등 방안을 모색해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고덕토평대교' 불수용 방침… 재심의 청구 외 소송 등 다각적 검토
입력 2024-11-14 19:47
수정 2024-1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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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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