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수법·직원 허위등록 드러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협회장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7명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K씨는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이 액수가 1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