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월 중 각 시·군의 침수 방지시설 관련 사업 집행실적과 향후 대책 등 사업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외에도 도민은 침수 피해 예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시·군 공무원 등을 포상할 근거도 담겼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막는 일은 경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협력해줘야 한다"며 "이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근거도 조례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박명숙 경기도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24-11-14 20:30
수정 2024-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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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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