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2인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정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 이석해 야당 의원 191인 재석에 19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국힘은 특감 임명 절차
입력 2024-11-14 20:25
수정 2024-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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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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