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판 마라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24-11-15 15:03 수정 2024-11-19 14:07 한규준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