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다만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