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열린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