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회철(민·화성 6) 경기도의원
김회철(민·화성 6) 경기도의원

김회철(민·화성 6) 경기도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관련 조례가 2건이 있다.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과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며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민원이나 민원인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031-249-0114)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미용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은 “지원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콜센터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과장은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