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5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해 약 20km 내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막아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15분여 만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차와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정도와 도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