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 강화… ‘360°스마트 영상센터’ 활용도

경기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예상적설량 10㎝로 강화했다.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이 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11월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 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시군 경계를 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폐쇄회로티비(CCTV)를 통해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어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올겨울 대설·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소)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소) 설치를 위해 조기 지원했으며,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한파쉼터(7천900여 개소)와 한파 저감시설(5천600여 개소)을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