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시설공사 ‘하자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검사의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도 교육행정의 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보증기간 만료 이후 수개월 뒤에 하루만 실시됐거나, 하자검사 조서상 담당자는 변경된 상황에도 글씨체가 유사한 사례도 발견돼 하자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며 “하자와 관련해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