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제개선 건의안 산업부에 제출

 

경제구역내 인재 영입대책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경제자유구역(IFEZ) 내 제조업 분야 인력 수급과 스타트업 등 연구개발(R&D) 직종의 인재 영입을 위한 규제 개선 대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제조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종사자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제조사업장이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외투기업 224개를 포함해 총 3천821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는 11만1천명에 달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제조업 중심으로 중견기업이 집중돼 있고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투기업도 21개나 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애로사항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꼽은 기업이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조업 인력 수급과 별개로 스타트업 등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최근 신설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창업비자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기술창업 비자(D-8-4)를 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학사로서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후 최종 발급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모두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