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악성민원서 공무원들 보호

담당자 연결 전 안내 멘트 고지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에 따라(10월23일자 7면 보도), 경기도도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4484

경기도는 18일부터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을 한다는 안내 멘트가 고지되며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자동 녹음 대상은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