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E4호텔 비위’ 수사 촉구 A의원 아들

결혼 1주일 앞두고 E4호텔 ‘결혼식 취소 통보’

호텔 측 ‘허위사실 유포 두고 볼 수 없어’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송도 E4호텔의 비위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를 촉구한 시의원의 아들이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1주일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4년 당시 공사가 중단된 E4호텔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송도 E4호텔의 비위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를 촉구한 시의원의 아들이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1주일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4년 당시 공사가 중단된 E4호텔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의원의 아들이 결혼을 1주일 앞두고 예식장 대관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의원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호텔 운영사의 비위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를 촉구했는데, 운영사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고 결혼식을 취소한 것이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의 아들 B씨는 오는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텔 운영사 측은 예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오후 B씨의 예비신부 측에 결혼식 취소를 통보했다. A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도시공사(iH)가 E4호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 등 2개 건물로 구성된 E4호텔은 2012년 iH의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됐다. 관광호텔은 완공돼 예식장과 객실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레지던스호텔은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놓고 iH와 시공사, 호텔 운영사가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iH와 E4호텔 운영사는 지난 5월 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iH가 호텔 운영사에 공사대금 등 45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iH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iH는 또 인천시의 특정 감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E4호텔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최근 경찰에 호텔 운영사를 고소했고, 호텔 운영사 등도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호텔 운영사 측은 A의원이 호텔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면서 아들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사 측 관계자는 “호텔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횡령과 배임도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공적인 자리에서 퍼뜨렸다”며 “호텔의 이미지를 깎아놓은 사람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아들의 결혼식 일정은 시정질문 이전에 확정됐다며 예식 취소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예식장을 계약한 시기는 지난 9월10일로, A의원이 E4호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 A의원은 “예식 장소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알아서 결정한 것이며 관여한 적이 없다”며 “아들의 결혼 장소라는 이유로 시정질문에서 (E4호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회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B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예식장 계약금과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결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이 혼주 측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식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의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예식 예정일로부터 29일 전부터 당일 사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예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경영난으로 인한 예식장 휴·폐업 ▲예식장 내 긴급 보수공사 등이다. 결혼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