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11월14일 인터넷 보도)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