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량권 남용” 판결 항소키로

 

1심 패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답변

勞 “직원들은 사장의 태도를 비판”

인천교통공사 정문으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교통공사 정문으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잇단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은 “직원의 잘못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기조로 처벌하겠다는 게 경영철학”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199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직원 수가 38명인데, 김성완 사장 취임 후 직위해제 처분받은 직원이 14명으로 대폭 늘었다”라며 “직위해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직위해제 처분이 많은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직원과의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는 인천교통공사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1월 15일자 4면 보도)

인천교통공사 과도한 직위해제… 노조

인천교통공사 과도한 직위해제… 노조 "사장 직권남용"

pos;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직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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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공사 측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1심 결과 공사가 패소했다”며 “공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안증섭 위원장은 “직원들은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