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량권 남용” 판결 항소키로
1심 패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답변
勞 “직원들은 사장의 태도를 비판”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잇단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은 “직원의 잘못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기조로 처벌하겠다는 게 경영철학”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199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직원 수가 38명인데, 김성완 사장 취임 후 직위해제 처분받은 직원이 14명으로 대폭 늘었다”라며 “직위해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직위해제 처분이 많은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직원과의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는 인천교통공사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1월 15일자 4면 보도)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공사 측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1심 결과 공사가 패소했다”며 “공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안증섭 위원장은 “직원들은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