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피해자 64.6% ‘시설 문제’ 호소… 공사비 2천만원 내외 방침
경기도가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조례 제·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